안녕하세요 2024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서울시가 새해 안심소득 시범 사업에 참여할 500가구를 모집한다고 하니
지원금액 신청 방법 대상자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목차
안심소득이란?
안심소득은 기준소득 대비 부족한 가계소득의 절반을 현금으로 채워주는 소득보장제도로
현재 서울시에서 시범사업을 운영중에 있습니다
지원 대상
사업 공고일(23.12.27) 현재 주민등록상 서울시에 거주하는 ‘가족돌봄청(소)년과 저소득 위기가구’
로 가구소득이 가구별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이면서 재산이 3억 2,600만원 이하인 가구.
✅ 가족돌봄청소년 및 청년 150가구
가족돌봄청년
: 서울특별시 가족돌봄청소년 및 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
장애·정신 및 신체의 질병 등의 문제를 가진 ‘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을 돌보고 있는 9세 이상 34세 이하의 사람
* 가족 : 1)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2)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에 한함)
✅ 저소득 위기가구 350가구
: 빈곤·질병 등으로 생활수준은 어려우나 재산의 소득환산,
근로 무능력 입증 등으로 현행 제도상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가구
✅ 2024 가구별 기준 중위소득 50% ( 단위:원/월)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1,114,222 | 1,841,305 | 2,357,328 | 2,864,956 | 3,347,867 | 3,809,184 |
지원금액
최종 선정된 500가구는 기준 중위소득 85% 기준액과 가구소득 간 차액의 절반을 1년 동안 매월 지원받게됩니다
예시 ] 소득이 없는 1인가구 :
기준 중위소득 85% ( 189만4천원 ) 대비 가구소득 부족분의 절반 (94만 7천원)을 [월기준]으로 지원
✅ 현금인출이 가능한 체크카드로 지원, 시범사업 1년동안 소득 및 가구변동 조사 반영하여 조정된 안심소득액으로 지원
안심소득 지원액 계산방법 = (기준 중위소득 85% 기준액 – 가구소득) × 0.5
신청기간 및 선정 결과
✅ 2024.01.02 오전 9시 ~ 2024.01.12 오후 6시 (11일간) : 온라인 접수가능
→ 모집기간 천 2일은 시스템 과부하 방지를 위해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 홀짝제 운영
1월 2일 | 1월 3일 | 1월 4일 ~ 1월 12일 |
짝수연도 출생자 | 홀수연도 출생자 | 누구나 |
✅ 지원가구 선정
신청자 통계적 무작위 추출 1500가구→ 자격요건 적합가구 조사 → 4월 최종 500가구 선정
*저소득 위기가구 : 신청가구 중 '최근 1년간 위기정보 통보가구' 해당 확인된 가구 → 예비가구 무작위 추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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